인지대
소 제기 시점에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Cost Structure
총액 하나로 묶이지 않는 명도소송 비용은 발생 시점과 산정 기준이 다른 5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의 기준을 알면 견적서의 적정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시점에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 제기 시 예납하며, 건당 단가 × 당사자 수 × 송달 횟수 구조로 계산되고 잔액은 환급됩니다.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구성되며 계약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산입 범위는 규칙이 정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지·송달료, 담보, 집행관 수수료가 발생하고 담보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에서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예납금이 발생하며 정산 후 잔액이 환급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인지대·송달료와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입니다. 성공보수 전액이나 임의 실비는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Guide
절차가 궁금하다면 절차 안내부터, 총비용의 실체가 궁금하다면 비용 구조부터. 각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Process
단계별 준비 서류와 비용을 연결해 보면, 소 제기 전에 정확한 주소와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의 내용·시점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소송 중 점유자 변경으로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예납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준비합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예납금으로 인도 집행을 진행합니다.
For Tenants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무대응이면 무변론 판결로 절차가 빠르게 끝나고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조정으로 이사 일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Articles
비용 항목별, 상황별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각 글은 법령과 대법원 전자소송 등 공식 안내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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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는 실제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확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가 인도(명도) 강제집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상 밖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부터 집행관 수수료, 인력(노무비) 예납, 유체동산의 운반·보관 비용까지,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순서와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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